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 제조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총 2년간 매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 마이스터 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로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모집일정은 4~5월/ 10월 예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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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이스터 통장이란?
중소 제조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총 2년간 매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년간 매월 30만원 씩 지역화폐로 지급 / 1인당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21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개선
- 사업명 변경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중소제조업 재직 청년노동자→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자로 확대
- 고용보험 가입자수 5인 이상 조건 폐지
- 군복무기간 비례 참여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지원규모 5000명→9000명 확정
- 지원기준 연1회→연2회 확정(분기 90만→60만)
청년 마이스터 통장 자격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자
-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업 재직자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2,610원 월급여 270만원 이하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 2020년 기준 경쟁률 약 1.89대 1
청년 마이스터 통장 신청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자격 확인 > 인적사항 및 정보 입력 > 서류제출 > 심사 > 발표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인터넷발급 / 접수일 기준 이후 발급서류)
- 현직장 공고일전 3개월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발급)
※ 뿌리산업 및 3D 업종 가산점 증명 시 공장등록증 제출
자격을 유지하려면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시스템 :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로그인(기존 마이스터통장 접수를 위한 회원가입
아이디 비번 입력)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분기별 검증자료 제출
- 자격 유지를 위해서 경기도 거주 및 근로 활동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서류 확인 후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 사업참여 기간중 정부 및 지자체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는 제한되며 분기자격 조건 충족여부
검증 시 중복참여가 확인될 경우 지급 중단, 해지 처리 - 분기별 증빙 서류 미제출 시 지급 중단 및 자격 해지 처리
주의사항
신청 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청년 마이스터 통장)에대해 알아봤는데요. 매월 3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원해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제도 입니다. 일자리 재단에서 주관하는 제도는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는 바로 탈락사유이니 서류준비와 정보입력을 주의깊게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