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꼭 확인해야 될 7가지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문서로, 사회 초년생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될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꼭 확인해야 될 7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필수 체크리스트

1. 회사명 확인하기

회사명이 안 적혀있거나, 다른 회사명이 적혀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안 됩니다.

현행법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부 악질적인 회사는 이걸 이용해서 법을 회피하려고 5인 미만의 회사를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를 폐지, 추가 수당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의 회사일 경우 이를 안 지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급여 확인하기

최저임금, 식대, 상여금, 복리후생 등 명확한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일급 환산기준 73,280원(8시간 기준) / 월 환산기준 1,914,440원(주40시간기준) / 연봉 환산 22,973,280원 (주휴수당 포함)
  • 포괄연봉제라도 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됨
  • 내일채움공제 포함 X : 내일채움공제는 근로계약서랑 별도로 따로 신청하는 것
  • 퇴직금 포함 X : 정확히 말하면 연봉에서 퇴직금 공제분만큼 더해주고, 13으로 나눠주면 불법은 아님. 연봉/12 인데 퇴직금이 포함되면 불법

참고 : 올해 2022년 연봉 실수령액 확인하기

3. 근로시간 확인하기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을 정확히 표기하고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다면, 연장근무 시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 소정근로시간 : 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명확히 기재
  •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 근무일 : 출근하는 요일 기재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주휴일 : 법으로 정해진 요일은 없으나, 주 5일 근로자는 무조건 1일 부여 – 소정근로, 연장근로시간을 합쳐서 한 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음
  •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불법은 아님

4. 연차휴가 확인하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외에 다른 문장 있으면 서명하지 말 것 올해 부터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되는 휴가, 재직기간에 따라 다름

  • 1년 미만 :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 부과
  • 2년 차 : 작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었다면 15개 부과
  • 3년 차 ~ :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부과함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연차수당 요구 가능

5. 4대보험 가입 확인하기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전부 가입하거나 최소한 고용, 산재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3.3%로 적용한다’에 서명하지 말 것!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 가능

사업소득 3.3%를 공제하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계약하는 것,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퇴사 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6. 수습기간 확인하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1년 이하의 계약직은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수습기간 인턴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수습 기간은 3개월 이하로 수습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곳은 일단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진행 ‘일명 채용 전환형 인턴’, 일부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 진행 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7. 근로계약서 원본 받기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 후, 나란히 두고 종이 사이에 을 간인을 찍어서 한 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간인 예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추후 변경되는 사항들에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원본 보관은 필수 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을 위반했더라도 일단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계약이 유효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어긴 내용이 있다면, 소송을 거친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전 까진 근로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빠트린 항목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당하게 정정을 요구하고 서명을 해야합니다.

마무리

오늘 청년 뉴스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될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계약서 서명 전에 꼭 이 글 참고하시고, 피해 입는 일 없길 바랍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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