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의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한 지원금을 말합니다. 저소득 가구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2021년에는 어떤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지급일은 심사 후 9월 말쯤이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인해 한달 앞당긴 8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는 3~150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3~26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3~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0년 소득과 재산요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소득요건
소득이 있는 사람 중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재산요건
소득요건에 맞는다고 해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X)
근로장려금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신청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하게되면,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 신청하게 된다면 근로장려금 10% 차감된 수령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 1.(토) ~ 5. 31.(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어플)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메뉴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메뉴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소정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기때문이죠! 근로와 상관없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은 눈여겨볼만 청년정책 소개로 한번쯤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