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즐거운 생활도 잠시 함께 지내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반려동물 의료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인을 위한 지원 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필수 진료 및 선택진료

  •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초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
  • 필수 진료 : 지원금 19만 원 + 자기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 최대 30만 원
  • 선택 진료 :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제외 항목

  • 단순 미용 및 영양제 등의 처방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 부담
  •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당연 보호자 부담

지원 대상

2022년 중위소득 기준 100% 보다 낮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은 중위소득 100% 기준입니다. (ex. 1인 가구로 소득이 1,944,812 원보다 낮으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원)
1인 가구1,944,812 원
2인 가구3,260,085 원
3인 가구4,194,701 원
4인 가구5,121,080 원
5인 가구6,024,515 원
6인 가구6,907,004 원

지원 대상 지역

거주지 관할 구청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가 현재 진행 중인지 문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또는 대전광역시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신청방법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지자체 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먼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대상 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을 기준으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구청 방문 또는 운편,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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