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2022)

일을 하다가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일을 나가기 어려울 때 근로자는 무급휴가로 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비, 생활비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꼭 생기길 마련입니다.

유럽국가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위해 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하는데요. 이걸 바로 ‘상병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을 최초 도입했는데요. 21년 부로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6개 시·군·구)
  •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일용근로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인정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의 매출이 191만원 이상

지원제외

  • 공무원 및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질병·부상범위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대기 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제외됩니다.

시범사업 지역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내용

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 9,160원
  • 하루 근로 시간 : 8시간
  • 일당 : 73,280원
  • 최저임금의 60% : 43,960원
지역대기기간지원기간신청기한
부천시7일최대 90일진단서 발급 14일이내
포항시7일최대 90일진단서 발급 14일이내
종로구14일최대 120일진단서 발급 14일이내
천안시14일최대 120일진단서 발급 14일이내
순천시3일최대 90일진단서 발급 60일이내
창원시3일최대 90일진단서 발급 60일이내

예시) 천안시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을 제외한) 동안 일 43,960원 지급합니다.

28일 부상으로 일을 못한 경우

28일 – 14일 = 14일 X 43,960원 = 615,440원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 전에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아래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해 보길 바랍니다.

1.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1.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서 발급불가)
  2.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 후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3.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4. 필요한 의무 기록 발급
  5. 협력사업장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상병수당 신청

  1.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은 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급여 ▷ 수당 신청)
  2. 관할 지사(6개 시·군·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사전 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근로 중단 계획서, 본인 계좌 통장 사본,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1.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 여부 확인(방문 또는 유선)
  2. 지급 결정 및 통보

4.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제출

  • 대상 :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 받은 경우 (SMS 또는 알림톡 안내)
  • 작성 :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 제출기한 :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근로활동 불가기간 종료일이 심사결과 통보 일보다 늦은 경우 근로활동 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 방법 :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로 제출

5. 급여 지급

  •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3,9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 급여지급 :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급여 지급 원칙

지금까지 ‘상병수당’을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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