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2022년 총정리

청년뉴스에서 알아볼 복지제도는 출산 장려를 위해 만든 복지로 아이가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과 양육수당만 있었다면 22년부터 영아수당이 추가되서 보다 풍족하게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2022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젊은 부모님들 꼭 기억해두시고 참고하시길 발랍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22년부터 개선된 내용과 확대된 지원대상을 각 수당 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1.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지원내용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됩니다.

지급내용

아동 수당은 아동 1인당 매월 25일 10만원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영아수당과 중복 지원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 수당을 지급합니다.

3.아동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앱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고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날짜에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조사)
  3.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대상자 선별)
  4. 이의 신청 접수(시군구에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대상자에 지원금 지급)

STEP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co.kr) 〉서비스신청 〉영유아 〉아동수당 신청하기 〉하단 저장 후 다음단계

2022년 양육수당

1.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지원내용

지원대상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하는데요. *22년부터 영아수당(*중복수혜불가)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내용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합니다.

나이지급액
0 ~11개월월 20만 원
12~23개월월 15만 원
24~86개월 미만(취학전)월 10만원

3.양육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앱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조사)
  3.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대상자 선별)
  4. 이의 신청 접수(시군구에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대상자에 지원금 지급)

STEP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co.kr) 〉서비스신청 〉영유아 〉양육수당(가정양육) 신청하기 〉하단 저장 후 다음단계

2022년 영아수당

1.영아수당이란?

2022년에 태어난 생후 24개월 미만 아기들 중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지원내용

지원대상

2022년에 태어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지급내용

월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선택 동시 지원 불가
  • 아동수당과 중복 수혜 가능 *최대 월 40만원

3.영아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앱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조사)
  3.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대상자 선별)
  4. 이의 신청 접수(시군구에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대상자에 지원금 지급)

STEP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co.kr) 〉서비스신청 〉영유아 〉영아수당 신청하기 〉하단 저장 후 다음단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마무리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지금까지 아기를 출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2가지 씩 중복으로 수혜 가능한 수당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1.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중복수혜 가능
  2. 아동수당 + 영아수당 = 중복수혜 가능
  3.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중복수혜 불가능

〉몸 아플 때 쉬면서 받는 상병수당

〉반려동물이 아플 때 받는 의료비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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