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기 2021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시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악덕사장을 만나 알바비 미지급, 임금체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비를 못 받은 청년이라면 꼭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필독!

알바비 미지급

알바비 미지급 신고방법

근로기준법을 보면, 알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알바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아래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되었을때

만약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알바비가 미지급 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되는데요. 그전에 다시한번 사업주에게 최후로 알바비 지급을 독촉하고 노동부에 진정하겠다고 의사를 전달 하시고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래 내용을 따라와주세요!

* 카톡 또는 문자내용, 통화는 스샷또는 녹취를 통해 제출 자료로 보관하세요!

고용노동부 신고방법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메뉴 [ 민원 ] 마우스를 올린 후 아래 메뉴 중 [ 민원신청] 눌러주세요.

② 민원신청 페이지로 전환되고 스크롤을 내려서 [ 민원서식명 : 임금체불 진정서 ]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로그인 또는 비회원로그인을 선택해서 로그인 해주세요. (비회원로그인은 본인인증이 필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등록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피진정인 ] 은 신고할 업체(알바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하기전 미리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정내용 ] 입력칸에는 정확한 미지급된 알바비 총액과 정확한 날짜,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 해야합니다.

[ 관할관서 찾기 ] 버튼을 눌러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하는 노동청을 선택, 임금체불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카톡, 문자내용, 녹취파일)들을 첨부한 후 등록합니다.

신고 후 처리절차

  •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 고용노동부에서 접수 후, 7~10일 뒤에 고용노동부에서 문자, 우편을 통해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방문, 3자대면 후 협의 조사는 보통 1회로 진행되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2~3회 추가 조사가 진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고용주에게 미지급된 알바비 대해 지급을 독려합니다.
  • 고용주가 미지급된 알바비를 입금해주면 사건은 종결되고, 그래도 알바비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법적절차로 형사입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지급명령에도 알바비가 미지급 된다면 사건은 검찰노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처벌에 관한 재판만 진행할뿐 체불된 임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받고 싶다면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아무쪼록 더 큰 문제없이 진정서로 알바비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