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 또는 세액 공제 처리 할 수 있다는걸 아시나요? 이런 정책으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세금부과대상인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세액공제는 냈던 세금의 약 10%가량을 돌려받을수 있기 때문에 혼자 월세를 내고 사는 자취생에게 꿀같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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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혜택
- 연봉 5,500만원 미만 : 공제율 12%, 90만원 한도 환급
- 연봉 5,500만원~7,000만원 이하 : 공제율 10%, 75만원 한도 환급
- 세액공제 한도 750만원
월세세액공제 계산 예시
월세 50만원인 경우
- 연봉 5,500만원 미만은 50만원 X 12개월 X 12% = 최대 72만원 환급
- 연봉 5,500만원~7,000만원 이하는 50만원 X 12개월 X 10% = 최대 60만원 환급
월세 세액공제 신청조건
월세세액공제 대상
-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
- 12월 31일 기준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약 25평)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필수
월세세액공제 기간
- 연말정산 기간 동안 2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세액공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명서류
위에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추가서류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자격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처럼 같이 받는것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자이면 끝!
월세소득공제 집주인에게 부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직접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여도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소득공제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 위 바로가기 링크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상담/제보] 메뉴 선택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기본 인적 사항, 임대인, 계약내용 입력
- 첨부 서류 업로드 및 제출하기
월세소득공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기록 (본인명의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에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때문에 월세를 내시는 분이시라면 꼭 신청하시고 세금으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좋은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