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2021

납부한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 또는 세액 공제 처리 할 수 있다는걸 아시나요? 이런 정책으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세금부과대상인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세액공제는 냈던 세금의 약 10%가량을 돌려받을수 있기 때문에 혼자 월세를 내고 사는 자취생에게 꿀같은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혜택

  • 연봉 5,500만원 미만 : 공제율 12%, 90만원 한도 환급
  • 연봉 5,500만원~7,000만원 이하 : 공제율 10%, 75만원 한도 환급
  • 세액공제 한도 750만원

월세세액공제 계산 예시

월세 50만원인 경우

  • 연봉 5,500만원 미만은 50만원 X 12개월 X 12% = 최대 72만원 환급
  • 연봉 5,500만원~7,000만원 이하는 50만원 X 12개월 X 10% = 최대 60만원 환급

월세 세액공제 신청조건

월세세액공제 대상

  1.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
  2. 12월 31일 기준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3.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약 25평)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필수

월세세액공제 기간

  • 연말정산 기간 동안 2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세액공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지급 증명서류

위에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추가서류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자격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처럼 같이 받는것입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자이면 끝!

월세소득공제 집주인에게 부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직접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여도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소득공제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1. 위 바로가기 링크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상담/제보] 메뉴 선택
  3.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기본 인적 사항, 임대인, 계약내용 입력
  5. 첨부 서류 업로드 및 제출하기

월세소득공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2. 임대차 계약서
  3. 월세 이체 기록 (본인명의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에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때문에 월세를 내시는 분이시라면 꼭 신청하시고 세금으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좋은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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