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의 논의끝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새 이름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 추석전 8~9월 지급예정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 한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에게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급조건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2021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고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21년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의 소득인 가구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이라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가족(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소득 인정액만으로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소득기준
2.부양가족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작아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자이며, 주택가격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에 부합해야합니다.
1.소득기준
1인가구 | 913,916 |
2인가구 | 1,544,040 |
3인가구 | 1,991,975 |
4인가구 | 2,878,687 |
5인가구 | 3,314,302 |
6인가구 | 3,748,599 |
2. 재산기준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 은 대도시일 경우 6천9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일 경우 4천 2백만 원 이하, 농어촌일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네 관할지 주민센터에 방문상담을 해보시고 차상위계층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3.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1.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 (세대주 아니더라도 세대원으로 사실상 부양을 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이며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세대 구성원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2.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3.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한부모 가정 조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존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1인당 추가 10만원
EX) 4인가족 기준 :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총 4인 100만원 + 4인 가구 기준 추가 40만원 = 4인가족 기준 140만원의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추가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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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급 조건에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소득층에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