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100% 연장 목적물변경 경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걸로 종결!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기청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주제인데요. 바로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100% 연장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 100% 목적물변경 연장 경험자가 있어 경험을 토대로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100%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100% 연장 질문

Q.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100% > 80%로 바꿀수 없나요?

A.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100%로 연장,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볼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매물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0%로 변경하고 싶지만 불가능합니다. 100% 연장 > 100% 연장 조건의 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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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100% 연장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연장 가능 기간은 전세 만기일 1개월(= 대출 만기일 2개월) 전부터 ~ 대출 만기일까지입니다.

  • 연장 심사 시, 길면 2~3주가 소요됩니다. 넉넉히 대출 만기일 2~3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장 가능시점 예시 : 전세 만기일 : 2021.03.01 / 대출 만기일 : 2021.04.01
  • 연장 가능 기간 : 2021.02.01~2021.04.01
  • 참고) 대출 만기일은 이사 등을 고려하여, 전세 만기일보다 1개월이 길다.

Q. 회사를 그만뒀는데 중기청을 연장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A.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로 변경되어 연장이 가능 합니다.

  • 대기업·공기업 이직과 연봉 상승 등은 무직과 같은 맥락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이율로 변경됩니다.
  • 연봉 상승 관련해서는 여러 말이 있지만 연장 시에는 안 본다고 합니다.
  • 버팀목 대출의 경우 소득에 따라 이율이 상이하여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 현재 재직 중이라면 > 현재 소득 기준
  • 무직인 경우 > 처음 중기청 신청 시 소득을 기준
  • 연장 시점에도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금의 1% 상환 시 > 이율 1.2% 적용 / 미상환 시 > 이율 0.1% 오른 1.3% 적용
  • 또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직은 상관없으나, 연장시점에 한 달(월 1일~말일) 이상 만근 급여를 받아야’ 재직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Q.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100%도 목적물 변경(이사)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기간은 전세 만기일 이후부터~대출 만기일 이전까지 (총 1개월)

  • 또한, 이사일, 기존 살던 곳 대출금 상환,이사 가는 곳 잔금 상환이 같은 날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은행 기준)
  • 이사 당일. 기존 살던 곳 임대인(집주인)이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 은행에서 금액 확인 후 > 새로운(이사 가는 곳)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입금.
  • 이때, 대출이 1억, 개인 돈이 1천만원이라면, 기존 임대인(집주인)이 은행에 입금한 1억 1천만원 중 1천만원은 은행에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
  • 경험자의 경우 전세금 1억 1천만 원(대출 1억+개인사비 1천만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600만원을 먼저 받았다고 합니다.
  • 따라서, 나머지 1억 400만원을 임대인이 은행으로 반환했고, 이사 가는 집에 필요한 1억을 제외한 400만원은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Q. 연장 시 처음 빌린 금액에서 증액이 가능한가요?

A.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로 불가능하며, 개인 신용대출로는 가능합니다.

  • 예시. 처음 살던 곳에서 9천만원을 빌려서 살다가 1억 원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1천만원이 부족하다면
  • 개인 신용대출로 1천만원을 빌리면 됩니다.(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상이하니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진행 은행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연장 시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위반건축물이래요..어떻게해야 해나요?

​A. 기존의 살던집이 위반건축물인경우 중기청 100%의 경우 >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기청 80%의 경우 > 위반건축물이 있더라도 내가 이사 가는 층이 아니라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가심사는 필수 입니다.

Q.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2년안에 임대인(집주인)이 변경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HUG에서 따로 연락이 와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도 중기청 안내를 해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알아서 변경해줍니다.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100% 연장은 아무래도 80% 집보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처음 진행했던 집에서 연장을 진행하는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혹시나 목적물 변경으로 이사해야하는경우 이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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