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1 조건 및 신청방법

현재 2021년 부로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통합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지원 정책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활용매뉴얼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체크카드)
  •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 지급 (단, 6개월 전액 지원받은 경우 제외)
  •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 대 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을 제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

지원대상

  • 만 18세 ~ 34세의 청년
  • 졸업· 중퇴 이후 2년 이내
  • 미취업자(1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자로 인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2020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 대비 2.68% 인상됐습니다. 표가 업데이트되면 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1. STEP 1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필수 )
  1. STEP 2 :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서류

  • 졸업정보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 > 🔗졸업증명서 인터넷발급
  • 취업 · 창업 정보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 회사에 요청
  • 가구원 소득정보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과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한 제도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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