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2021 조건 및 신청방법 5월 조기마감

2021년 5월 30일 신청서 접수가 조기마감됩니다.

>공지사항 참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2021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고용장려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정책 중에서도 청년을 고용했을 때 기업이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청년채용을 예정중이라면 꼭 참고하시고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

  • 2021년 신규 9만명 지원
  • 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을 충족한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
  • 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지원내용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자격조건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청년 신규채용 인원 조건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기업규모청년 신규채용지원순서
30인 미만1명 이상1번째 채용 청년부터
30인∼99인2명 이상2번째 채용 청년부터
100인 이상3명 이상3번째 채용 청년부터

기업규모와 청년 신규채용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까?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산정(’20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산정)
  • 근로자수 증가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이건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2020년도 근로자수가 15명이고, 2021년도 근로자수 14명이라면 신규로 청년을 1명 채용했을지라도 지원을받지 못합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접수와 방문접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신청방법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메인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아이콘 클릭 > 로그인 >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급여(임금) 대장
  • 임금지급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
  • 사업주 확인서

코로나로 인해 현재 기업들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장려금 제도를 빌러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의 좋은 정책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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