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7월 최신 개편)

올해 새롭게 시행되었던 취업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한 제도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취업 정책입니다. 현재 목표인원 59만명 중 6월 기준으로 331,626명이 신청하여 총 261,809명이 참여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개편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요구 조건이 조금씩 받아 들여 졌다고 하는데, 무엇이 개편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고용센터 담당자는 1대1 코칭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을 최종적으로 취업알선 등 각종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참여자가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합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구직자들에게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1 유형은 기존의 구직활동지원금과 같습니다.

  • 유형Ⅰ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습니다.

  • 유형Ⅱ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출처 :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지원대상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 1 유형은 저소득 근로빈곤층 및 청년대상입니다.
  •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뀐점 : 올해 7월 부로 1유형 청년 가구 재산 요건이 3억원 이하 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한 9월중으로 저소득 구직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위소득 50%이하 > 60% 이하로 조정 됩니다.

✅특정계층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자는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 (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접속 > 신청서 작성하기(개인정보동의, 가구원정보 유형, 소득재산취업정보) > 신청하기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 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가능) 신청 승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에서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지원금을 받는데 조건을 충족시키기 매우 힘들다. 그리고 상담사분들도 중도 포기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않하면 바로 지원제도를 끝내는 경우도 많은거 같습니다.

1 유형 3월 신청 > 4월 수급자격인정 홈페이지 확인가능 > 담당 취업 상담사에게 연락옴 >지정된 고용복지센터에서 1차 상담 스케쥴 잡기 > 1차 상담 내일배움카드로 뭐들을지 > 진로 상담

1회차 상담을 가기전 구체적으로 원하는 분야, 직무, 내일배움카드 강의를 명확히 정하고 가는걸 추천합니다.

2차 상담에는 취업활동 계획 및 직업, 지역, 직무에 대해 상담을 나눴다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취업활동계획이행관리 >보고서 제출 > 구직촉진수당 신청

계획서대로 구직활동을 이행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취소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이력서 작성과 직접 지원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구직활동에 인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1 유형으로 선정된 경우 본인의 한달 소득이 (4대 보험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5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시기?

가장 궁금하신 내용일거 같아요! 지원금 입금은 취업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인정 통보후, 이에 해당할시 1차 구직촉진수당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신청하신 분들은 주 1회차씩 3회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2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월 2회이상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직업훈련 등을 진행하면 14일 이내로 구직촉진수당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현금으로 입금되서 생활비로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개편된 정보들은 사이에 잘 적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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