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드는 청약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02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통장과 납입 및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강화했는데요. 바로 우대금리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청약통장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1년 7월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세법 개정으로 완화된 가입요건과 23년까지 신청이 연장되었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년뉴스에서는 최신 업그레이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전화해보니 22년 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22년부터는 신청자격이 연봉 3,6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적용이자율은?

출처 : 주택도시기금

추가 혜택은?

  1. 비과세 혜택 적용 :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적용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증명서 2년이내 제출)
  2.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존 일반 주택 청약과 달리 연 240만원 한도총 납입금액의 40%까지 최고 공제한도 96만원 소득공제 적용(무주택확인서 제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가입기간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이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군필자 일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22년부터는 3,600만원 이하 예정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제출 서류들을 구비해 은행에 직접 방문 접수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 7곳에서 은행방문접수 가능하며 *신한은행은 비대면 모바일 가입 가능 > 참고링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소득증빙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 요청)
  • 1년 미만 근로자 : 급여명세서 (회사에 요청)
  • 기타소득자 : 직적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텍스 발급가능)

무주택 증빙

  1. 무주택 확인서로는 세대주,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2.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방법

추가 서류

  • 🔗병역증명서(해당하는 자)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이미 일반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했어도, 해지 없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은행을 방문해서 전환을 진행해야 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각 은행 지점별로 방문전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은행에서 진행하는 청약통장중에 최고의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들고 싶어도 들수 없는 상품으로, 사회초년생이라면 취업 후 곧 바로 신청하는걸 추천드립니다! 하단에 주거관련 지원정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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