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공지사항에 21년 하반기 신청 모집 안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22.6.28.(화) ~ 7.7.(목) 18:00까지 접수하고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어도 상관 없음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지원으로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함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0% >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
월소득2,917,0004,890,0006,292,0007,682,0009,037,000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생애 1회, 최대 10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합니다. 만약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지급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격월로 월 최대 20만 원을 등록된 계좌로 입금시켜줍니다. 10월 초부터 첫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을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이번 모집에서는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선정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추 후 서울주거포털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
1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고 월세 40만원 이하120%이하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3,000

심사결과는 8월 초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 알림도 예정입니다. 8월 말에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상단 메뉴 – 주거정책 –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절차

  1.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 > 청년월세지원 클릭
  2. 신청요건 및 필수 서류 확인
  3. 로그인 후 자가진단
  4. 약관동의 후 신청인 정보 등록
  5. 임대차계약 정보 등록
  6. 제출서류(PDF파일) 등록

문의하기

자세한 문의사항은 온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오니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1:1 문의를 이용하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600-3456 or 다산콜센터 120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청년 월세 지원 이외에도 주거 관련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도·시별 정책 플랫폼을 잘 알아보시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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