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2021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일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과 같은 청년·직장인 목돈마련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혜택이 혜자스러운 정책으로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지원하는걸 추천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고로 2021년 청년통장은 아직 일정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19년도, 20년도 과거에는 6~7월쯤 모집했기 때문에 21년도 6월~7월쯤 진행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공지가 있을시 내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떤 제도인지,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봅시다!

지원혜택 : 근로 장려금 매칭비율 1 : 1 /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

구분금액금액비고
본인저축액(선택)10만원15만원매월 적립 시
근로장려금10만원15만원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2년)480만원 + 이자720만원 + 이자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3년)720만원 + 이자1,080만원 + 이자매월 적립 시

희망통장 지원대상자가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15만원 저축하면 15만원 적립 원플원! 다음은 혜자스러운 이 정책의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신청자격

아래 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고용,임금확인서,이체통장을 증빙하면 가능
  •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가능
  • 만 18세 ~ 만34세의 청년
  •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처 : 서울시 복지재단

신청제외대상

*다음 항목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 서울시 복지재단

지원조건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 하시면됩니다. 추가로 제출해야될 서류가 많으니 참고 꼼꼼히 체크하시고 제출하세요!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가 많습니다. 필수서류만 9가지 입니다.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셔야합니다. 서류 오기재, 미기재, 누락 시 해당 사업의 선정 시에 제외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복지 재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0년, 작년에는 총 3천명을 지원했고, 20년 기준 평균 약 5대1의 경쟁률이였습니다. 매년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혜택이 좋은만큼 준비할 서류도 많으니까 미리 자세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길 추천합니다.

더 궁금하신내용은 전화 : 120 다산콜센터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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