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신청방법안내문 참고
신청 홈페이지홈페이지(바로가기)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1만명을 대상으로 오늘 30일부터 최대 1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매출 대비 감소율부터 업종 별로 등급화되어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부는 61조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손실보전금 지급액은 업종 별로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일반 업종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2. 개별 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

상향지원 업종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1. 개별 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2.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
  • 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 6월 1일 번호 무관 신속 지급 대상자

오늘 30일부터 신청 중입니다. 지원금 받고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손실보전금 스미싱 문자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신청 홈페이지 도메인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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