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확인사항|예방수칙 10가지

요즘 뉴스를 보면 속칭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임대인의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 층에게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계속 터지고 있지만 월세가 아까운 청년들에게 전세라는 선택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그래도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TY뉴스에서는 전세사기 유형과 계약 시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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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과 확인사항

1. 깡통전세사기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고 보증금 먹튀,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유형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배당 순위가 낮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니 전입신고다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요구한다면, 그 사이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탁회사에 넘길 확률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넘는다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있는 집이니 웬만하면 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고 입주 전날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중계약 사기

건물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먹투하는 사기 유형

다른 지역에서 투자 목적으로 원룸이다 오피스텔을 구매한 후 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종종 일어나는 유형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보고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월세와 전세 중 어떤 계약에 위임을 주었는지 표시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사를 갈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한 공인중개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편을 추천합니다.

3. 중복계약 사기

시세보다 20~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들고 튀는 유형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같이 사기를 치거나, 심지어 자격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유형입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정보를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촉하는 곳은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직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4. 갭투자 전세사기

매매 가격보다 수천만원 높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집을 팔아버리고 튀는 유형

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 다음 세입자를 알아서 구하거나 집을 인수해 눌러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신축빌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기 유형으로 신축빌라를 계약할 때는 꼭 주변 매매 시세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니 매물을 거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전세 기간 동안 소유자 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증금은 기존 소유자가 배상함’ 조항을 추가하면 더 욱 안전합니다.

5. 불법건축물 사기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거나 불법으로 베란다, 옥탑 등을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유형

불법건축물인 사실이 적발되면 철거가 진행되는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에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이런 곳은 거를 수 있습니다.

주로 대출 없이 원룸 전세로 입주하려고 할 때 당하는 사기 유형으로 고시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원룸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불법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건축법을 위반한 층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직거래 전세사기

임대인을 사칭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먹투하는 유형

신분증을 위조해 임대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위조하는 등 온갖 사기 유형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아깝더라도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업소를 끼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손해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계약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 확인은 기본으로 추가로 신분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매물을 알아볼 때는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고, 가급적이면 카페 글을 통해 직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수칙 10가지

전세사기 예방수칙 10가지

전세사기 마무리

뉴스에 따르면 빌라왕이라는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유형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로, 인테리어가 이쁜 집, 특이한 집 등으로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고 시세보다 이상할 정도로 저렴한 집은 뭔가 문제가 있는 집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집은 신축빌라로 시공사와 건물주가 합작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떼어서 확인 후 계약과 다른 대용이 있으면 바로 계약 파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집은 보증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더라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계약에는 ‘임대인 명의, 근저당 여부 등이 처음 계약 조건과 달라질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조항 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방과 조치를 취해도 전세계약에는 허점이 있어서 사기꾼이 사기칠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꼭 체크하시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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