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2021 지원 및 신청방법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여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을 도모해 드리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 청년분들에겐 크게 와닿지 않는 정책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IT 분야의 채용은 늘어나고, 취업자리는 더욱 많아질 수 있기때문에 긍정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지원대상

기업

  •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단, 청년의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여야 한다.)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청년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지원요건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요건 충족 시)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이내에 채용된 인원(11만명 목표)
  • (지원금액)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월지급입금인건비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180만원(최저임금 100%)10만원
200만원 미만지급 임금 의 90%10만원
< 지급 예시 >
  •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 예)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지원한도별도 승인 시
5인 이상 기업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명)최대 2배 (최대 60명)
5인 미만 기업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최대 2배
< 규모별 지원한도 >
  • 1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 별도 승인시 20명
  • 5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시 60명
  • 3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방법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21.12.20. 채용 시, ‘22.8.31.까지 지원금 신청)
    (제출자료)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신청방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같은 고용 시 장려금 및 사회보험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하단의 글을 읽어보세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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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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