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에너지 절약과 생활비 절약을 동시에! 1타2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가 화제에 오르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탄소포인트’라는 제도를 시행하였는데요.

탄소포인트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돈으로 환급해 준다는 탄소포인드제! 오늘은 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

참여 조건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하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 대상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 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 아파트단지(150세대 이상),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문(산업용 전력)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 지방자치 단체의 여건에 따라 단지 규모 조정 가능

탄소포인트제 가입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구·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하단의 참여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중 원하는 지급 방법 선택

포인트 부여 방법

  •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 부여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으로 함

지급 기준 및 시기

  • 개인 : 가입 시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연 2회(6월, 12월 말), 1포인트당 최대 2원 지급
<개인 신청자 인센티브 조건>
  • 단지 : 단지별 평가결과(전년도 7월 1일 ~ 당해연도 6월 30일)에 따라 연 1회 지급
    • 온실가스 절감률이 5%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하여 지급

참여 시 유의 사항

  • 관리비 합산 가구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경우, 가입 시 고객번호 별도 기입 없이 관리비 합산항목에 체크
  • 요금 고지서 수령가구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필히 입력
  • 개인정보 변경 시(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온라인에서 직접변경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개인정보 변경신청서 작성·제출 (미변경 시 인센티브 지급 불가)

탄소포인트제 후기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번 했지만, 중요성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돈으로 돌려주니 더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이만큼이나 줄였다는 사실이 보람찹니다.

에너지도 줄이고 생활비도 줄이는 탄소포인트제! 지구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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