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가구 소득기준 하위 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입니다. 결국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액 및 지급대상이 결정 되었는데요. 오랜시간 이어진 의견다툼으로 결국 지급조건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구 소득기준 하위 8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가 약 2000만이라면, 약 400만 가구수를 제외한 1600여만의 가구수에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급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 5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이 담긴 파일입니다. 확인해보세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1

지급금액

지급시기는 추석전인 9월로 예정되었으며,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 처럼 가구당 주는게 아닌 1인당 25만원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ex)3인가구 = 75만원, 4인가구 = 100만원, 5인가구 = 12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지급조건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조건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기준 하위 80%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세요.

  • 직장보험가입자 : 국민연금이나 국민 건강 보험 따위에 들어가 있는 직장인
  • 지역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가구\구분직장가입자 기준지역가입자 기준혼합
1인가구113,600107,600
2인가구191,100201,000252,300
3인가구247,000271,400321,800
4인가구308,300342,000414,300
5인가구380,200420,300414,300
6인가구414,300456,400449,400
가구 소득기준 하위 80% 건강보험료 표

맞벌이가구 및 1인가구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의 경우에는 조건을 완하 시켜주었는데요.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수 + 1명으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아이가 있다면, 가구원수는 3명에 해당이 되지만 맞벌이라는 특성으로 +1명하여 가구원수 4명으로 건강보험료 조건을 완하 한다고 합니다.

​또한 1인 가구일 경우 기존 연 소득이 4,000만원에서 상향 되어 5,000만원으로 건강 보험료 산정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방식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한 뒤 온·오프라인 신청 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3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포인트로 적립하여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신청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각 가구원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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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5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으로서 많은 분야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 종결에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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