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실직으로 인한 생계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오늘 청년뉴스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는 직장인 분들 필독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의 3가지 항목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직(퇴직) 사유로 반드시 퇴사 전에 확실하게 이직 사유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2.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회사 실직일 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함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피보험 단위 기간은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을 포함하고, 무급휴일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일 등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 이지만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도 유급휴일이라면 토요일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이 7~8개월 정도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을 넘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 정도 지급됩니다.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지급액 ‘

평균적으로 ‘일 상한액은 66,000원, 일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많을수록 구직급여액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90일90일120일150일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90일120일15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150일180일210일24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1. 실업급여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제출 후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연락을 받으신 날짜에 출석을 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정확한 실업인정 기간은 수첩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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