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2021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정책은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 지역별로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 해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청년창업기업 기준 및 세금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청년창업기업 기준

  • 개인 사업자는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일 경우
  • 법인 사업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일 경우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 만 15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세액 감면 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업, 엔지니어링사업, 사업시설과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산업

📂참여 제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창업 지역 별 면세 혜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법인·소득세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겨우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
  •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면(5년간 100%) 시행

청년창업기업 신청방법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법인세 매년 3월, 소득세 매년 5월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청년창업기업 구비 서류

세액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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