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사회적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우리지역 주택찾기)

청년 사회적주택 2021

청년 사회적주택 사업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주거지원을 위해 LH매입 임대주택을 활용, 2~3인 공동 쉐어 형태의 주택을 구성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등을 운영하며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청년 사회적주택

무료로 제공해주는 주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원룸보다 비교적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주기 떄문에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복잡하지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우리지역 청년 사회적주택 찾기 및 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사회적주택 자격

최근에 수원에서 청년 사회적주택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수원시에서 올려준 공고문, 제출 서류 신청방법이 정리되어있는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타지역에 접수할시에는 그 시의 공고문을 확인하신뒤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 : 7월 31일 까지 모집중인 수원시 사회적주택은 보증금 300에 월세 14~19만원 정도)

공통조건

  • 사회적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1.)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분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분

청년 계층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2.01.02~2002.01.02 출생자 지원가능)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퇴직한 후 1년 이내인 자
  • 청년 계층은 아래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에도 인정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인정
알반 1–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 또는 모(이혼 등)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 포함하여 산정
일반 2–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해당 세대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3,7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일 경우 세대(세대 내 본인과 부모) 자산 기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1인2인3인
100% 이하2,645,1474,379,8095,626,897
110% 이하2,909,6624,817,7906,189,587
120% 이하3,174,1765,255,7716,752,27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자산기준

  • 무주택자
  •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총자산 2억 3,700만원 이하
  • 월 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20% 이하(317만원)

청년 사회적주택 신청방법

2차 모집일정

  • 모집공고 : 21.06.01
  • 주택개방 : 개별안내
  • 서류접수 : 21.06.01 ~ 21.07.31
  • 자격심사 : 서류접수 후 5~6주 소요
  • 대상자발표 : 자격심사 후
  • 계약체결 : 21.7월 ~ 9월

접수방법

각 도시별로 접수 방법이 상이한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면, 그 공고문을 읽고서 접수 방법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장 및 우편접수를 진행하므로 공고문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공통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별 제출서류를 확인해보세요.

우리지역 청년 사회적주택 찾아보기

1. 잡아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링크

2. 우측 상단 검색창을 클릭 > 검색창 활성화 > 검색어 [ 청년 사회적주택 ] 입력 > 🔍버튼 클릭

3. 조회된 지원정책 중에서 주소를 확인하고 상시 접수인지 현재 접수중인지 확인하고 사회적주택 신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월세비용을 한푼이라도 아끼는게 무슨 의미실줄 아실거에요. 혼자 자취를 하면 좋을때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이용하셔서 돈을 절약하실 수 있다면 꼭 실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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