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12.17~20까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021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시키기 위해 기존의 주택을 나라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기존 주거비용의 5~60% 까지 절약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정책인데요. 이번에 3순위 정기공고문이 뜨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조건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H청년전세임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은 1인 거주 시 18평 이하의 집이 가능하며,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 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가능 최대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월 임대료 및 보증금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 이자

본인이 수도권 지역의 보증금 1억짜리(18평 이하) 방에서 살고 싶다면, 보증금 200만원에 월 약 166,000원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학생에게 혜자스러운 정책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며, 3순위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대학생
  •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취업준비생(졸업,중퇴 2년 이내)

입주자격 순위

1 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최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 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 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비율1인 가구 2인 가구3인 가구
100%3,589,957원5,018,789원6,240,520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가능시간 : 2021년 12월 17일 10시부터 20일 18시까지

0. 🔗LH청약센터 바로가기로 접속해서 LH청약센터를 클릭하세요.

1. 홈페이지 접속 > 메인 메뉴 [매입임대 전세임대] > 임대정보 선택

2. 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선택 > 하단 리스트에 올라온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문 확인 > 하단의 신청절차 진행

신청절차

입주 신청(LH 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LH) >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LH→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기존의 청년전세임대주택 후기로 볼 때 접수 마감 후 결과 발표까지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발표가 되면 집을 알아보고(6개월 이내에 집 계약을 완료), 결정되면 권리분석 단계로 진행되며, 승인이 떨어지면 계약을 완료하고, 진행을 하는데 잔금이 들어가는 기간이 3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서류

준비물 : 공동인증서 or 네이버인증서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21.12.07 이후 발급분에 한함

공통 제출 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제외 모든사항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출력, 주민번호 공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LH 홈페이지 공고문에 양식있음)

해당시 제출 서류

  • 대학생증명서류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신입생)합격통지서, 등록금 납부영수증, (21년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복학확약각서
  • 수급자 증명서 :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혜택이라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주택 지원으로 청년 사회적 주택이 있는데요. 아래 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주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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