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 청년저축계좌와 비슷한 사업입니다. 매월 일정하게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 만기 후 주택 구입 및 임대, 창업 자금,의료, 교육 등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희망키움통장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크게 다섯종류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인데요. 18일부로 1차모집이 마무리되었지만 매월 모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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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은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집기간
~2월 18일부로 1차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매월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3월 2일 ~ 3월 18일
- 4월 1일 ~ 4월 20일
- 5월 3일 ~ 5월 20일
- 6월 1일 ~ 6월 18일
- 7월 1일 ~ 7월 20일
- 8월 2일 ~ 8월 19일
- 9월 1일 ~ 9월 16일
- 10월 1일 ~ 10월 20일
- 11월 1일 ~ 11월 18일
지원대상
- 만 15세~39세 이하 청년
-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4인 가구 기준 월 1,462,887원)
- 월 1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을 매칭해 지원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지원혜택
적용금리 : 최고 연 3.55% 고시금리 적용 (기본금리 연2.75% + 우대금리 연 0.80%)
보통 지원금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월 31.6만 원(3년 최대 2,242만 원) 정도 적립이 됩니다. 누적된 적립금은 3년 이내에 탈수급 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탈수급 : 다른 사람이나 기관 따위로부터 급여, 연금, 배급 따위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남.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신청절차
1.지원신청(주민센터)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가구원 중에 청년이 신청
- 자격요건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2.지원 대상자 결정(시·군·구)
-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3.결과통보(시·군·구 > 지원 대상자)
-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하나은행 계좌개설 안내 * 결과 통보는 20일이내
- 🔗하나은행 계좌개설 바로가기
4.계좌개설(신청자/가입자)
- 본인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 개설
- 약정된 본인적금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불입
5.지원금 적립(시·군·구)
- 매월 23일 ~ 말일 행복e음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적립)
- 근로소득장려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적립
주의사항
- 가입기간 동안 꾸준한 근로&사업소득 발생되어야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동안 저축 목적에 맞는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야됩니다.
- 저소득층의 탈 수급을 위한 제도로 가입 3년 후에는 생계 수급자에 벗어나야 적립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가족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제도 신청을 통해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통장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거주지 인근 지역 자활센터에 관련 해지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 희망키움통장 종류 5가지 사업과는 동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혜택 만큼이나 경쟁력도 높은 사업으로 모집기간에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청년뉴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