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요즘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은 경제활동도 어렵고 재산도 많지 않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들께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초노령연금 제도인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격요건 또한 존재하는 데 본인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 후 본 글에서는 정보를 토대로 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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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노령연금

1. 기초노령연금이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 연금으로서 효도연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2023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고 지급액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 지급

  1. 단독가구 : 최대 월 307,500원 → 23년 월 321,950원 (4.7% ▲)
  2. 부부가구 : 20% 삭감 → 1인당 257,560원, 부부 합 515,120원 지급
  3. 지급일 : 매월 25일,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으실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 – 소득 하위 70%
  • 지급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1. 선정기준액 기준

202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800,000원이 부부가구는 2,880,000원이며, 2023년 추정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가구단독가구부부가구
2022년1,800,000원2,880,000원
2023년(추정)1,970,000원3,150,000원

2.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1.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a + 기타소득 / b
  •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b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거주지별)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선정기준을 충족합니다. 혹시나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로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읍, 면, 동 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딱히 정해지지 않고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하며 조건에 부합한다면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2023년 기초노령연금 온라인 신청하기 >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그런 후에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아래 쪽에 ‘기초연금 신청하기’에 체크하고 맨 아래로 내려가 저장 후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이후 절차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2. 제출서류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금지급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
  •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지금까지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2023년 기초노령연금에 관련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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