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소득 인정액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각종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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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받을수 있는 급여는 총 7개의 급여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30%623,3681,036,8461,330,4451,620,2891,899,2062,168,394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에게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2.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40%831,1571,382,4621,773,9262,160,3862,532,2752,891,192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내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진찰과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3.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47%976,6091,624,3932,084,3632,538,4532,975,4233,397,151

중위소득 47% 이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주거급여
주거급여2

4.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50%1,038,9461,728,0772,217,4082,700,4823,165,3443,613,990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 15.7%, 중학생 23.9%, 고등학생 23.7%에게 혜택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이거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교육급여

지금까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각종 급여에 대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추가 글, 영상을 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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