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지급일|70만원|자주하는 질문

2023년 부모급여가 확정 되었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빠르게 조치되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이 되는 부모들을 위해 현금성 지원을 대폭 상향 시켰습니다. 또한 22년생인 만 0세 아이의 부모의 경우에도 부모급여를 소급적용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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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구분내용
지급대상출생일 기준 만 0세~ 만1세까지
지급금액0~11개월까지 70만 원, 12~23개월까지 35만 원
지급기간0~24개월 미만

2023년 1월 4일부터 기존 영아수당(현금)이 부모급여로 개편되어 내달 25일부터 매월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제도로 출산,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부모급여는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생후 0~11개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세(생후 12~23개월) 아동의 부모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와 현금 18만 6,000원’을 지급하며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나이2023년2024년
만 0세700,000원1,000,000원
만 1세350,000원500,000원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 기간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진행하셔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접수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비대면 접수는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복지로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2.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메뉴 ‘서비스 신청’ 에 접속합니다. 영유아 파트에서 ‘부모급여(현금)’에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스크롤을 내려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3.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두가지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2022년 1월1일생 부터 남은기간에 한하여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별도에 신청이나 변경을 하지 않아도 부모급여로 소급적용됩니다.

3. 보육기관에 등원을 하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에 한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큰 경우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마무리

2023년 저출산 정책으로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개선되어 지원금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도움 된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이라 보이는데요. 부모급여 이외에도 저출산 해결 정책으로 첫만남 이용권과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도 혜택을 확대시켰으니 해당하는 부모님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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