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중위소득 40%

가계를 생각했을 때 갑작스러운 가계지출 중에 가장 큰 항목을 뽑자면 ‘의료비’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아프게 된다면 지출되는 돈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족일수록 의료비는 생계에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해결 방안으로 중위소득이 낮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의료급여의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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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급여

2023년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내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진찰과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1. 수급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 등),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한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이 바뀌었습니다.

ex )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160,386원 이내면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831,157원
  • 2인 가구 : 1,382,462원
  • 3인 가구 : 1,773,926원
  • 4인 가구 : 2,160,386원
  • 5인 가구 : 2,532,275원
  • 6인 가구 : 2,891,192원

2. 지원내용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의료급여

2023년 의료급여 신청방법

2023년 의료급여 신청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에 접속해서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1. 신청절차

  1. 의료급여 신청 – 수급권자 가구원 및 친족,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리

지금까지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추가 글, 영상을 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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