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중 하나로 혜택이 커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싶어 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많은 청년들이 기다렸을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모집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TY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출발에 도움을 주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기준, 개인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연령 기준을 만 15세 ~ 만 39세까지로 확장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월 / 원) |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적립금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적립금이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100%에 속한다면 1년에 (12개월 X 20만원) 240만 원을 3년 적립해 만기 시 수령금 720만원 + @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적립금을 받으려면 3년간 통장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26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시작일 5월 1일부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시행됩니다.
요일 | 월(1,8일) | 화(2,9일) | 수(3,10일) | 목(4,11일) | 금(12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 (월) 부터 시작해서 2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2. 처리절차
3. 준비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하는 질문
1. 가구 내 청년이 2~3명일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 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2. 개인소득은 세전 소득인가요?
네, 급여명세서상 월급의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은 필수인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에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은 필수로 교육 미이수로 인해 환수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통한 교육 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산 형성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신청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