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1개월 할인까지

매월 납부하는 전기 요금 청구서를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청구서 내역을 살펴보면 ‘TV 수신료 2,500원’ 이라는 문구를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TV 수신료 2,500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TV가 없는 가정이라면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이 가능하고, TV가 있는 가정이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오늘은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그리고 절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란 방송법 제64조에 근거 ‘수상기(TV)를 소지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입니다. KBS에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책정 및 부과를 하기 때문에 흔히 ‘KBS 수신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63년 1월 100원을 시작으로 여러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거쳐 1981년부터 현재까지 40년간 월 2,5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된 TV수신료는 KBS라디오, TV 운영, KBS교향악단 기술연구소, EBS 등에서 사용되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납부는 의무인가

TV 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전기 요금 청구서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으나 이는 TV가 없는 가정에는 의무가 아닙니다. TV를 통해 KBS 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이 지불하는 사용료일 뿐. TV가 없는 가정이라면 납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한국전력공사나 KBS에 문의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KBS 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 등에 해당할 경우 면제도 가능합니다.

참고 기사 : http://www.newdaily.co.kr/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가 없는 가정]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여 TV 수신료 해지 의사 전달 후 방침에 따라 진행

✅해지방법

1. 한국전력공사( ☎ 123) 또는 KBS 수신료 상담센터 (☎1588-1801)로 전화

  • TV 수신료 해지 요청 (건물 주소 또는 고객번호 필요)

2.직원 방문 등의 확인 절차 후 해지 진행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미 설치 기간 동안 TV 수신료를 지불했다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환불방법

1. 한국전력공사( ☎ 123) 또는 KBS 수신료 상담센터( ☎ 1588-1801) 전화 접수

  • 납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 한국전력공사
  • 3개월 이상이라면 ▶ KBS수신료 상담센터로 전화 문의

2. 직원 방문 등의 확인 절차 후 환불 진행

TV 수신료 할인 방법 [TV가 있는 가정]

수신료 체납이 없는 가정 + 6개월 혹은 12개월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 가능한 가정

✅할인금액

  • 12개월 선납 시 = 한 달 수신료(2,500원) 할인 ▶ 27,500원
  • 6개월 선납 시 = 한 달 수신료의 50%(1,250원) 할인 ▶ 13,750원

✅할인방법

1. 한국전력공사( ☎ 123) 또는 KBS 수신료 상담센터( ☎ 1588-1801) 전화 접수

  • 전화하여 TV 수신료 선납 요청 (건물 주소 또는 고객번호 필요)

2. KBS 지사 담당자에게 연락 오면 주소 및 선 납 개월 확인 후 접수

3. 등기로 지로 확인 후 금액 선 납부

  • 모바일 지로 앱이나 은행 방문 납부
  • 선납 후 이사 시 KBS 수신료 상담센터( ☎ 1588-1801)에 주소변경 접수

OTT 서비스가 보편화되며 핸드폰, 태블릿PC, 컴퓨터 등을 이용해 원하는 콘텐츠만 골라보는 현상이 늘고 있는 요즘. TV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기존 TV를 처분하시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존 TV 이용자도 선납 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할인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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