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자격확인|4가지 방법|온라인|지사|팩스

소득을 버는 누구나 내야 하는 건강보험은 소득이 없는 자라면 직계가족(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상실의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만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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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관계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딸, 아들, 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

  •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 사업자 미 등록 시, 연 5백만 원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임대 사업자 미등록 시, 연 임대 소득 4백만 원 이하,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연 임대 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4억 원 이하
  • 재산이 5.4억 원 이상 ~ 9억 원 이하라면 연 소득은 1천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 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등록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등록
  • 오프라인 등록 : 회사 인사과, 재무과 등록,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등록
  • 팩스 등록 : 건강보험공단 지사 FAX로 등록

1. 온라인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준비물로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위에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해서 상단메뉴인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클릭해서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다음 이용약관에 동의 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가입자와의 관계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처리 결과는 민원처리현황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가 미비하면 처리 오류가 나오며, 필요 서류를 추가 제출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오프라인 등록

  • 직장가입자 본인이 회사 인사과, 재무 부서에 직접 가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해서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사에서 등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소속 지역의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꼭 연락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팩스 신청

​팩스 번호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를 통해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속 지역의 지사를 찾아서 팩스 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FAX 발송 후 발송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결과를 조회해 보려면 하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송신자(팩스 보내는 자)의 팩스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방법은?

현재 피부양자 자격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 재산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이라는 우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일한 사실로도 우편을 받을 수 있으니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증명을 통해 자격을 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민원신고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년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7.09%로 올랐습니다. 가면 갈수록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아낄 수 있는 비용들은 줄일 수 있도록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숙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단에는 개편된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로 꼭 숙지하시고 낭비하는 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