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3가지|홈택스|무인발급기|정부24|기간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의 전체 소득 금액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로, 주로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개인의 소득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은 정부24, 홈택스, 손택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필요한 대상에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종교인, 연금소득자 등이 속합니다. 발급방법에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한 인터넷 발급(정부24, 홈택스, 손택스)과 세무서나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내방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3가지로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 정부24

①하단에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소득금액증명’ 메뉴에 접속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정부24

②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정부24

③회원은 로그인 비회원은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정부24

④전화번호, 용도, 수령방법, 발급내용 표기 여부, 기간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정부24

⑤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 – 문서출력’을 클릭하고 인쇄합니다.

2.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①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메뉴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도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홈택스

②신청내용, 수령방법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해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홈택스

3. 소득금액증명원 무인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종수 및 발급 가능 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현장 여건 및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①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래 칸에 주소지를 설정하고 검색을 하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를 알려줍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무인민원발급기

②설치장소가 조회되면 설치장소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각 설치장소 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무인민원발급기

③설치장소의 서류 발급여부, 운영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자주하는 질문

1. 소득금액증명원에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기재되는 기간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소득금액증명원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시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기시간이 세무서보다 좀 더 걸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소득금액증명원 대리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 3가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대리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1. 위임장 제출
2.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3.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마무리

지금까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작년 9월22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가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교인소득자용, 연금소득자용 총 5가지의 소득금액증명원 각각 별도로 발급됐으나, 22년 9월 22일부터는 모든 소득금액 내역이 한 장의 증명에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기존 소득 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모든 소득 금액을 합산한 합계액을 보여주었으나, 개정된 소득 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서 소득을 구분하고 소득 구분별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을 각각 기재하여 발급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