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위소득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중위소득이 변하기 때문에 내년 2023년 중위소득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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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표

복지정책을 확인해 보면 자격요건에 중위소득 %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00%를 말하고 %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이 인상되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중위소득표를 자세히 보려면 PC기준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30%623,3681,036,8461,330,4451,620,2891,899,2062,168,394
40%831,1571,382,4621,773,9262,160,3862,532,2752,891,192
47%976,6091,624,3932,084,3632,538,4532,975,4233,397,151
50%1,038,9461,728,0772,217,4082,700,4823,165,3443,613,990
60%1,246,7352,073,6932,660,8903,240,5783,798,4134,336,789
70%1,454,5242,419,3083,104,3713,780,6754,431,4825,059,587
80%1,662,3142,764,9243,547,8534,320,7715,064,5505,782,385
90%1,870,1033,110,5393,991,3344,860,8685,697,6196,505,183
100%
(기준 중위소득)
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110%2,285,6813,801,7704,878,2985,941,0606,963,7577,950,779
120%2,493,4704,147,3865,321,7796,481,1577,596,8268,673,577
130%2,701,2604,493,0015,765,2617,021,2538,229,8949,396,375
140%2,909,0494,838,6176,208,7427,561,3508,862,96310,119,173
150%3,116,8385,184,2326,652,2248,101,4469,496,03210,841,971
160%3,324,6275,529,8487,095,7068,641,54210,129,10111,564,770
170%3,532,4165,875,4637,539,1879,181,63910,762,17012,287,568
180%3,740,2066,221,0797,982,6699,721,73511,395,23813,010,366
190%3,947,9956,566,6948,426,15010,261,83212,028,30713,733,164
200%4,155,7846,912,3108,869,63210,801,92812,661,37614,455,962

1. 중위소득 30%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에게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중위소득 40%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내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진찰과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 중위소득 47%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4. 중위소득 50%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 15.7%, 중학생 23.9%, 고등학생 23.7%에게 혜택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이거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표

2023년 중위소득표를 미리 참고하시고 지원사업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복지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추가 글, 영상을 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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