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일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과 같은 청년 직장인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혜자스러운 정책으로 지원대 상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지원하는 걸 추천합니다!
2022년 6월 2일 ~ 2022년 6월 24일 모집기간 필수로 알고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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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고용,임금확인서,이체통장을 증빙하면 가능
- 만 18세 ~ 만 34세인자(1987. 1. 1.∼2004. 12. 31. 출생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55만원 이하(세전)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 연 1억미만(세전 월 834만 원), 재산 9억 이하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지원내용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
구분 | 금액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 시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 시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매월 적립 시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매월 적립 시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 ~ 2022년 6월 24일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복지 재단 또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 및 공고문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선정발표
- 최종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홈페이지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0년에는 총 3천 명을 지원했고 20년 기준 평균 약 5 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매년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혜택이 좋은 만큼 준비할 서류도 많으니까 미리 자세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