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오늘은 집 구할 때 알면 좋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들 말하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DSR이 몇%다” 솔직히 이해 안 가는 용어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집 구할 때가 생길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이기
부동산 용어
면적관련 용어
- 전용면적 : 실제 입주자가 사용하게 되는 면적(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등)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전용률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비교를 전용면적 기준으로 봐야 한다.
- 공용면적 :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 (엘리베이터, 계단 등등)
- 분양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일반적 분양 시 이걸 말함)
- 서비스 면적 : 발코니에 해당하는 면적이고, 전용, 공용, 분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음 건설사마다 서비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평수가 같아도, 아파트마다 크거나 작게 느껴질 수 있음
주택관련 용어
- 단독주택 : 한 세대가 거주하는 1인 소유의 주택
- 다가구주택 : 여러 세대가 살지만 소유주는 한 세대만 사는 주택 ex) 3층 이하로 여러 가구가 살지만 집주인이 한 명이라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봄
- 다세대주택 : 각각의 소유권이 있는 세대들이 사는 곳 (대신 연면적 660m2 이하) 4층 이하인 곳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봄 대신 필로티는 5층도 인정)
- 도시형생활주택 : 아파트를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짓게 하기 위해 주차장 등을 완화시킨 미니 아파트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으로 간주되고, 전용률이 높고, 취득세율이 오피스텔 보다 낮다.
대출관련 용어
- 담보인정비율(LTV) : 집의 실제 가치 대비에 따른 대출 금액 비율 ex) 1억원짜리 집의 LTV가 60%라면 대출을 6천만원까지 가능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ex)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를 40%로 하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것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 아니라 다른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DTI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DTI, LTV, DSR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필수!
- 주택담보대출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흔히 주담대라고 부름)
- 신용대출 :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 중도금 대출 : 분양받게되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납입하는데, 이때 중도금의 부담이 크기때문에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상품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 도중에 미리 갚으면 내는 수수료
- 초정대상지역 :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는 것
- 비조정대상지역 : 초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부동산 용어
- 임대인 :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
- 임차인 : 집을 빌려 사는 사람
- 월세 : 보증금을 걸고 매월 내는 집세
- 전세 : 전세금을 맡기고 몇 년 간 거주하는 것(보통 2년 계약)
- 반전세 : 보증금을 걸고 부족한 전세금 만큼 월세로 납입하는 것
- 등기부등본 :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나 현황등이 적힘
- 근저당 :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을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
- 채권 최고액 :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을때 은행이 요구할 수있는 권리 (7억짜리 집에 근저당이 4억이라면 최권최고액은 4억4천~4억8천 잡혀있음)
- 매도자 : 집을 파는 사람
- 매수자 : 집을 사는 사람
- 취득세 : 집을 샀을 때 내는 세금 (부동산에서)
- 양도세 : 집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 (부동산에서)
- 장기보유특별공제 : 집을 오래 가지고 있을 때 공제 된 세금
- 비과세 : 세금이 없음
- 재개발 : 지역단위로 동네 땅을 파 허물고 새롭게 만들 때
- 재건축 : 집만 다시 만들기 위해 집만 허물 때
- 청약통장 : 청약, 분양을 받을 때 필요한 통장
- 전매: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파는 것, 집 없이 권리 넘김
- 1 순위 : 분양 당첨에 첫 우선순위
- 가점제: 여러 가점을 따져 순위대로 아파트를 분양함
- 추첨제 :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함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 계층에게 공급하는 것
- 무주택기간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만30세 이상부터)
- 프리미엄: 분양가보다 비싸게 파는 것 (부동산에서)
- 풍선효과: 이쪽을 눌러 규제하니 저쪽이 튀어나와 비싸짐
- 낙수효과 : 부자가 잘 살면 서민도 잘살게 되는 것
- 분수효과 : 낙수효과와 반대
-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 분양 : 아파트가 지어지니 사라고하는 것
오늘 청년뉴스에서는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는 여러분들도 청약되서 꼭 집사시길 바랍니다. (저두요..) 그럼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