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기준 및 신청방법, 중위소득 4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총정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 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46%에서 23년 47%로 확대하여 대상을 늘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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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2023년 주거급여 기준 및 신청방법, 가구 별 중위소득 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내용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ex) 서울 2인 가족은 최대 3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가 50만 원이라면 본인 부담금은 13만 원입니다.

주거급여2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2. 자격요건

2023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47%976,6091,624,3932,084,3632,538,453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에서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 접속해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023년 주거급기 기준 및 신청방법

개인정보, 이용약관 동의를 진행한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1.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신청․접수(읍·면·동)
  2. 소득·재산등 조사(시·군·구)
  3. 주택조사(LH)
  4. 보장결정 및 지급(시·군·구)

2.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2023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인 가구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거주하는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취학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르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 1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 ​자기부담분은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주거급여 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추가 글, 영상을 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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