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공지사항에 21년 하반기 신청 모집안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08.10~08.19 까지 접수 받고 있으니 지원 준비를 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 형재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 쉐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도 동시신청 가능
여기서잠깐! 부산시 월세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모집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 모집공고 : 2021년 2월 18일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0% >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월소득 | 2,742,000 | 4,632,000 | 5,976,000 | 7,314,000 | 8,636,000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이번 모집에서는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선정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추 후 서울주거포털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4,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000 |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으로 첫 지급은 10월말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제공하는 모집공고문을 읽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하단에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 PDF 파일을 첨부하오니,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08.10(수) 10시 ~ 08.19(금) 18시(마감)
- 모집 공고문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확인
- 선착순 아님
신청절차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 > 청년월세지원 클릭
- 신청요건 및 필수 서류 확인
- 로그인 후 자가진단
- 약관동의 후 신청인 정보 등록
- 임대차계약 정보 등록
- 제출서류(PDF파일) 등록
자세한 문의사항은 온라인상담 창구를 운영하오니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1:1 문의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청년월세지원 이외에도 주거 관련 지원정책이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도·시별 정책 플랫폼을 잘 알아보시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냈던 세금의 약 10%가량을 월세세액공제로 돌려받을수 있기 때문에 혼자 월세를 내고 사는 자취생에게 꿀같은 제도입니다.